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친부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아동복지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0. 2. 일자불상 19:00경 광주시 D건물 가동 401호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거하는 집에서, 피해자 C(12세, 여)가 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평소 피해자를 체벌할 때 사용하는 쇠파이프(길이 50cm, 직경 10cm 가량)를 들고 피해자에게 “옷 벗을래 아니면 맞을래”라고 말하며 마치 옷을 벗지 아니하면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여 겁에 질린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게 한 후, 약 1시간 가량 피해자의 알몸을 쳐다보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학대행위 및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3. 일자불상 19:00경 위 가.
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
항과 같은 이유로 평소 피해자를 체벌할 때 사용하는 쇠파이프(길이 50cm, 직경 10cm 가량)를 들고 피해자에게 “옷 벗을래 아니면 맞을래”라고 말하며 마치 옷을 벗지 아니하면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여 겁에 질린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게 한 후, 약 1시간 가량 피해자의 알몸을 쳐다보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학대행위 및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11. 8. 초순 22:30경 위 1의 가.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14세, 여)가 잠이 들어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틈을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