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유사 수신업체인 주식회사 D를 운영하는 E은 2015. 8. 경 피고인에게 그녀를 도와 자금을 투자할 회원을 모집하는 역할을 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한 후 위 회사의 F 지점장으로 활동하면서 투자자들 로부터 쇼핑몰을 운영하여 그 수익으로 투자금의 200%에 상당하는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명목으로 투자금을 교부 받을 것을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인은 위 E 등과 함께 2015. 9. 경부터 관할 관청으로부터 인가ㆍ허가를 받거나 등록 ㆍ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서울 관악구 G 빌딩 지하 1 층에 있는 주식회사 D 와 피고인이 운영하는 부산 사상구 H에 있는 I 식당에 있는 D F 지점 등지에서, 그 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사업 설명을 하거나 위 회사 소속 직원 성명 불상자로 하여금 사업 설명을 하도록 지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들에게 “D에 최소 11만 원에서 최대 990만 원까지 투자금을 납입하면 D 평생 회원으로 가입되고, 투자금이 납입되면 투자금을 납입한 다음날부터 매일 2% 의 수익금을 지급하며, 수익금이 투자금의 200%에 이를 때까지 이를 매일 지급하고, 그 외에 하위 투자자들을 추천하면 하위 1대 투자 자가 납입하는 투자 원금의 30%, 하위 2대 투자자의 투자 원금의 20%, 하위 3대부터 5대까지 투자자의 투자 원금의 10%를 지급하는 관리 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 것을 비롯하여, 후원 포인트, 마일리지 포인트 등도 받을 수 있는데, 위와 같이 받은 투자금은 저가의 물건을 대량으로 구매하여 회원들에게 판매하는 국내외 최저가 쇼핑몰 등 여러 가지 수익사업 운영을 통한 수익금으로 그 수익이 지급된다” 라는 취지로 말하여 2015. 9. 1. 경 투자자 J로부터 220만 원을 위 회사 명의 기업은행 계좌 (K) 로 송금 받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