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2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2. 9.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3. 2.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강도미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강도 피고인은 2012. 12. 16. 01:23경 시흥시 C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D(여, 21세)이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먹고 피해자를 인근의 어둡고 외진 곳으로 끌고 간 다음,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가지고 있는 것 다 내놓으라”고 위협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부터 5,000원을 빼앗아 이를 강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같은 날 03:00경 시흥시 E 소재 피해자 F과 피해자 G이 입원하여 취침 중이던 H병원 606호 병실에 방문객인 것처럼 행세하며 함부로 침입하여, 그 곳 사물함에 보관 중이던 위 F 소유의 시가 500,000원 상당 여성용 핸드백 1점, 시가 10,000원 상당의 지갑 및 그 안에 있던 현금 7,000원과 우리체크카드, 교통카드 각 1장과 위 G 소유의 시가 40,000원 상당의 가방 1점, 시가 600,000원 상당의 고성능 휴대전화(일명 ‘스마트폰’) 1개, 시가 15,000원 상당의 지갑 및 그 안에 있던 국민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 각 1장을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같은 날 03:07경 시흥시 I 소재 ‘J' 편의점에서 마치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위 F 소유 우리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위 편의점 종업원으로부터 25,600원 어치의 식품 등을 구입하면서 위 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