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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1.09 2018고단102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029』

1. 절도 피고인은 2018. 8. 31. 20:35경 경북 구미시 B에 있는 C식당 앞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인 E 스타렉스 차량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차량 조수석 부근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3,000원, 주민등록증, F카드 2장, G 포인트 카드 1장, H은행 카드 2장, I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 54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8. 8. 31. 20:40경 경북 구미시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마트에서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F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카드로 위 담배 대금을 결제하여 D으로부터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동액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8. 31. 20:45경 경북 구미시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편의점에서 시가 4,400원 상당의 캔커피 2개, 시가 9,000원 상당의 던힐 파인컷 담배 2갑, 시가 45,000원 상당의 던힐 파인컷 담배 10갑 등 합계 시가 58,4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F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카드로 위 물품 대금을 결제하여 D으로부터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동액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8. 8. 31. 20:50경 경북 구미시 P에 있는 피해자 Q이 운영하는 R에서 시가 5,400원 상당의 빵 4개를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F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카드로 위 빵값을 결제하여 D으로부터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동액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8. 8. 31. 20:54경 경북 구미시 S에 있는 피해자 T가 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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