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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6 2015고단6824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6824』 피고인은 2015. 10. 초순 22:00 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미리 외워 둔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른 후 위 집에 침입하여 방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30,000원 상당의 디 스퀘어드 청바지 1점, 시가 100,000만원 상당의 청바지 1점, 시가 89,000원 상당의 르 꼬끄 맨투맨 티셔츠 1점, 시가 150,000원 상당의 데 쌍 트 상의 1점, 시가 40,000원 상당의 아베크 롬비 반팔 티셔츠 1점, 시가 60,000원 상당의 나이 키프로 반팔 티셔츠 1점 등 총 1,269,000원 상당을 옷을 들고 나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 고단 7006』

1. 특수 절도 피고인은 E과 함께, 2014. 7. 13. 06:00 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G’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H을 발견하고, 피고인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E은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 우리은행 체크카드 1 장, 국민은행 현금카드 1 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지갑 1개와 시가 20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S3 스마트 폰 1대가 들어 있던 가방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 법위반 피고인은 E과 함께, 위와 같이 훔친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4. 7. 13. 07:39 경 서울 관악구 I에 있는 J 편의점에서 피고 인은 위 편의점 주변에서 망을 보고, E은 물품 시가 100,000원 상당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H 소유의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제시하고 매출 전표에 서명하여 위 물품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4. 7. 13. 13:2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4회에 걸쳐 시가 764,3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위와 같이 절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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