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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19 2017고단183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2016. 11. 25.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 관찰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 받아 2017. 5.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 고단 1838』

1. 절도 피고인은 2017. 4. 2. 14:30 경 대구 북구 구 암로 15길 14 칠 곡 중앙 교회에 예배를 마친 후 교회 내 중고 등 부실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놓여 있는 가방을 뒤지던 중 피해자 D(44 세) 의 가방에서 피해자 명의의 대구은행 비씨카드 1매, 현금 1,000원, 시가 불상의 보조 배터리 1개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및 사기 (1) 편의점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15:23 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F 편의점에서 시가 2,500원 상당의 햄버거 1개를 구입하면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G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행세하며 제시하여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2,500원 상당의 햄버거 1개를 교부 받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 하였다.

(2) 의류 판매점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16:46 경 대구 북구 H에 있는 I에서 피해자 J에게 시가 49,000원 상당의 시스루 브이넥 1점, 시가 39,000원 상당의 니트 1점, 시가 39,000원 상당의 드레스 셔츠 2점 등 합계 시가 166,000원 상당의 옷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대구은행 비씨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행세하며 제시하여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166,000원 상당의 의류를 교부 받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 하였다.

『2017 고단 3626』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9. 24. 00:00 경 김해시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학원에 이르러, 창문 틈에 피해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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