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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2.10 2014고단143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435]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8. 30. 17:0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중국음식점에서, 그곳 원탁 위에 놓여있던 현금 5만 원권 1장, 롯데면세점 상품권 카드 10만 원권 1장, 신용카드 4장, 외국인등록증 1장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 1점, 시가 60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13. 02:00 ~ 05:00경 제주시 신광로6길 13 ‘제원아파트’ 부근 도로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 F의 바지와 상의 호주머니를 뒤져 현금 약 10만 원, 주민등록증 1장, 농협 신용카드 1장, 비자 신용카드 1장, 제주은행 신용카드 1장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 1개, 시가 10만원 상당과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스마트폰 1대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9. 15. 03:00경 제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음식점 앞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는 배달용 오토바이의 물품보관함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휴대용 카드체크기를 꺼내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9. 13. 05:00경 제주시 J에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 운영의 ‘K’ 식당에서, 음식값 6,000원을 계산하면서 제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주식회사 L 명의의 제주은행 신용(법인)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제시하여 결제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위 6,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2014. 8. 30. 22:48경 제주시 M에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 운영의 ‘N’ 식당에서, 음식값을 결제하면서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O 명의의 국민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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