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2 2017고단6434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2. 5. 서울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05. 1.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05. 11. 29.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2. 4. 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8. 23. 01:58 경 서울 중구 퇴계로 49에 있는 우리은행 본점 옆길에서 피해자 C가 술에 취한 상태로 길가 벤치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 소유의 현금 36,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10,000원 상당의 밤 색 반지 갑 1점, 시가 20,000원 상당의 카시오 손목시계 1점, 시가 190,000원 상당의 삼성 스마트 폰 1점 등이 들어 있는 시가 20,000원 상당의 베이지색 가방 1점을 피해자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합계 276,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8. 30. 03:00 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F’ 주차 장 앞길에서 피해자 D가 G 랜드 로버 디스 커버리 차량의 창문을 열어 놓은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조수석에서 자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3,200,000원 상당의 루 이비 통 삼단 지갑 1점, 시가 1,500,000원 상당의 루 이비 통 미니가방 1점, 시가 700,000원 상당의 루 이비 통 카드 지갑 1점, 시가 1,000,000원 상당의 루 이비 통 여권 지갑 1점, 시가 700,000원 상당의 루 이비 통 장 지갑 1점, 시가 600,000원 상당의 루 이비 통 열쇠 지갑 1점 등이 들어 있는 시가 3,000,000원 상당의 루 이비 통 가방 1점을 피해자 몰래 조수석 창문을 통해 꺼내

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합계 10,900,000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