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7.03.30 2016고단2568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과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9. 16. 청주지방법원에서 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5. 3. 27. 대전 교도소에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1819』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및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6. 6. 10. 16:4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청주시 서 원구 C, 2 층 앞 노상에서 청주 시 서원 구 월 평로 4 탑 존 빌딩 앞 노상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한 D 125 씨씨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소유 위 D 오토바이의 등록 번호판에 검은색 페인트를 칠하여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 상당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사 F이 CCTV를 통하여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타고 현장에 온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술 냄새가 심하게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7:00 경부터 17:30 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6 고단 2568』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1. 10.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4. 10. 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6. 9. 7. 21:40 경 청주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