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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8.07 2017고단18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 19.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07. 5. 15.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되는 등 도로 교통법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17 고단 1890』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6. 30. 21:38 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터널 공사 구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11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6. 30. 22:05 경 청주시 상당구 E에 있는 청주 상당 경찰서 F 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12 경부터 22:31 경까지 약 20 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만을 대고 불 대를 혀로 막거나 시늉만을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8 고단 1025』 피고인은 2018. 4. 25. 16:40 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H에 있는 ‘I 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1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J CA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89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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