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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8.14 2018고정3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씨티 100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위 오토 바 이의 보유자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7. 9. 1. 18: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77%( 퍼센트)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E 마트 앞길을 청주 대교 방면에서 육거리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2 차로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도로의 우측으로 진행하여 중앙선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차량과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맞은편으로 중앙선을 넘어가던 중 사고 지점에 이르러 때마침 맞은편인 육거리 방면에서 청주 대교 방면으로 1 차로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47 세) 운전의 G 모닝 승용차량 좌측 사이드 미러 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전면 부로 충돌케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과실로 피해자 운전 차량의 수리비 시가 약 671,19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및 차량 사진,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의무보험 조회, 운전면허 대장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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