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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8.17 2017고단9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5. 16.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2. 7. 3.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2016. 11. 1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았고, 2014. 2. 19.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4. 6. 19. 청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2017. 3. 13. 경 범행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3. 13. 23:18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청원 구 율량동에 있는 서희 스타 힐스 아파트 앞길에서부터 청주시 청원 구 내덕동 청주 농업고등학교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 전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2017. 4. 14. 경 범행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4. 14. 14:11 경 청주시 청원 구 내 덕로 45 청주 농업고등학교 앞길에서부터 청주시 청원 구 충 청대로 179에 있는 다나 산부인과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범죄 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 형기 종료 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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