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8. 2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만 원, 2010. 4.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 2014. 4. 9.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10. 10. 19:45 경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에 있는 ‘ 공군사관학교’ 인근 공터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단재로 172에 있는 ‘ 삼영 가스 충전 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20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용 서류 손상 피고인은 2016. 10. 10. 20:40 경 청주시 상당구 용암 북로 160번 길 7에 있는 청주 상당 경찰서 용암 지구대 내에서 제 1 항과 같이 음주 운전을 한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청주 흥 덕 경찰서 소속 경위 C로부터 주 취 운전 적발보고서의 기재를 확인하고 위 적발보고서 운전자 란에 서명 날인을 할 것을 요구 받자, 그 내용에 대하여 항의하며 위 보고서를 손으로 찢었다.
이로써 피고 인은 공용 서류인 주 취 운전 적발보고서를 훼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채혈 동의서,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용암 지구대 CCTV 영상 캡 처 사진
1. 내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손상에 대한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과 약식명령 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서류 손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