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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6.14 2013노1281
강제추행치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8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혼자 길을 걷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우산을 들이대어 접었다

펼치면서 강제로 추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좌측 무릎 찰과상, 두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불과 16세에 불과한 청소년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외에도 5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증거기록 59면),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나 벌금형보다 중한 형사처벌을 선고받은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4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집행유예 여부]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처벌불원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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