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3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 공개ㆍ고지 각 5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반항을 억압한 후 간음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가한 것으로 죄질이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채팅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가 피고인을 집에 초대한 후 옷 속으로 피고인의 배를 만지는 등 먼저 신체접촉을 하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성범죄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처단형의 범위] 2년6월∼, 무기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3월~5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2년6월∼5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등을 종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