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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1.26 2013고단254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 03:40경 서울 송파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여자 친구 C과 친구 D가 피해자 E(여, 24세), 피해자 F(여, 30세)와 싸우고 있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C, D와 함께 약 20분 동안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들의 얼굴과 온 몸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E을 약 5회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등 다발성 좌상을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요하는 좌측 안와골 골절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E, D, C,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E 진단서 제출), 상해진단서, 경찰장구사용보고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중한 상해(1,4유형)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폭처법 2조 2항, 형법 257조 1항 법정형 : 1월~10년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잔혹한 범행수법 또는 사망 또는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참작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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