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정보 공개 및 고지 각 4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여 수사를 받는 등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면서 피고인을 위하여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버스정류장에서부터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주거지인 빌라 1층 계단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하고 피해자의 목 부분을 잡아당겨 피해자로 하여금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게 하여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부 피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도주하여 1년 이상 피해 회복도 하지 않은 채 도피생활을 해 온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4년(하한은 처단형의 하한에 의함) [집행유예 여부]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처벌불원,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