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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 01. 11. 선고 2012누20030 판결
원고는 분양권매입용역을 제공받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봄이 타당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1구합42574 (2012.06.08)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부가2011-0110 (2011.09.06)

제목

원고는 분양권매입용역을 제공받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봄이 타당함

요지

(1심과 같음) 원고는 분양권 매입 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제공받은 후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며, 설령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봄이 상당함

사건

2012누20030 부가가치세및법이넷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법무법인 AA

피고, 항소인

삼성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 6. 8. 선고 2011구합42574 판결

변론종결

2012. 11. 16.

판결선고

2013. 1. 11.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2.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가산 세 포함), 2009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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