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4서5826(2015.02.03)
제목
원고는 세금계산서 수취 당시 명의위장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이 분명하므로 세금계산서 불공제 대상임
요지
각 회사의 실제 운영자가 동일하다는 취지로 주류회사 직원의 설명을 듣고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원고가 명의위장사실을 인식한 것이라 할 수 있고, 원고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음
사건
2015구합6155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배AA
주장에 의하더라도 는 OO체인이 아니라 OO주류와 사이에 이 사건 거래를
하였으므로, 원고가 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당시 OO체인과 아무런 거래관계가 없었
음은 분명하다. 이처럼 원고가 OO체인과 아무런 거래 관계가 없음에도 이 사건 세금
계산서에 OO체인이 공급자로 기재되어 있는 이상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
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이는 설령 원고와 OO주류 사이에 실제로 거래관계가 있
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선의・무과실 여부
가) 실제 공급하는 사업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
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은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고,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
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두42001 판결 등).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OO체인과 OO주류가 별개의 법인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위 각 회사의 실제 운영자가 동일하다는 취지
의 OO주류 직원의 설명을 듣고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것인바, 원고
는 위 세금계산서 수취 당시 원고와 아무런 거래관계가 없는 OO체인 명의의 세금계
산서를 교부받는다는 점(명의위장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이 분명하고, 원고가 세금계
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이처럼 원고가 명의위장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이상 원고가 명의위장 사실
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결론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가 선의, 무과실이
라고 볼 수도 없다. 이 사건 처분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것으로적법하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
삼성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10. 30.
판결선고
2015. 12. 3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가 2014.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000원, 2011년 1기부가가치세 000원,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000원, 2012년 1기 부가가치세000원(이상 각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6. 24.부터 현재까지 서울 OO구OO동 OOO-OO 지하 1층에서 '대 OOOO'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2010년 2기부터 2012년 1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하 '이 사건 과세기간'이라 한다) 중 공급자가 '주식회사 OO체인'(이하 'OO체인'이라고만 한다)으로 되어 있는 공급가액 합계 87,157,0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아래 표와 같이 교부받고, 피고에게 각 과세기간별로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이하 원고가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통틀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 과세기간
공급가액
2010년 2기 31,899,000원 2011년 1기 22,185,000원 2011년 2기 25,993,000원 2012년 1기 7,080,000원 합계
87,157,000원
나. 피고는 2014. 8. 6.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표시된 거래의 실체가 아예 없거나 거래 자체는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공급자는 OO체인이 아니라 주식회사 대은주 류(이하 'OO주류'라고만 한다)이므로, 위 세금계산서는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을 사실과 달리 기재한 세금계산서에해당한다"고 보고,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여 원고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산출한 뒤 원고에대하여 기납부 세액을 공제하고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과세기간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경정,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심판청구를 거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 4, 6호증(이상 가지번호 있는 것은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이AA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OO주류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거래 품목으로 표시된 식품잡화(주 류)를 매입하였는데, 세금계산서에 공급자가 OO체인으로 기재되어 있어 OO주류의 직원 이AA에게 그 경위를 확인해 보았으나, 이AA이 OO체인은 OO주류의 협력업체로서 OO체인이 공급자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도 된다고 설명하여 이를 믿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위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거래경위 등에 비추어 원고는 선의, 무과실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가)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는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에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재화 등을 공급하는 거래가 실제로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 공급주체가 세금계산서 발행명의자와 다른 세금계산서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대법원 2012. 3.29. 선고 2011두26695 판결 등). 나) 갑 제4호증, 을 제2, 3,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이AA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OO체인과 OO주류는 별개의 법인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