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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 02. 08. 선고 2012누10309 판결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선의ㆍ무과실 인정 할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11구합3161 (2012.03.20)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부가2011-0021 (2011.04.29)

제목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선의ㆍ무과실 인정 할 수 없음

요지

기재내용과 다른 업체가 유류를 공급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원고가 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과 석유판매업등록증을 확인했다고 하더라도 그 거래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거래처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무과실을 인정 할 수 없음

사건

2012누10309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강AA

피고, 피항소인

파주세무서장

제1심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2. 3. 20. 선고 2011구합3161 판결

변론종결

2013. 1. 15.

판결선고

2013. 2. 8.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부가가치세

갑 제1, 2, 19호증, 을 제1, 5, 1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 원고는 2008. 10. 1.경 파주시 월롱면 OO리 000을 사업장으로 등록하고 'BB주유 소'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였다.

○ 원고는 2009년 제1기에 주식회사 CCCC(이하 'CCCC'라고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000원의 세금계산서 2장을 교부받고, 주식회사 DD(이하 'DD'이라고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000원의 세금계산서 3장을 교부받았으며, 2009년 제2기에 DD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000원의 세금계산서 6장을 교부받았다.

○ 원고는 2009년 제1기와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위 세금계산서들에 기한 매입세액공제를 하였다.

[2]

○ 피고는 원고가 CCCC로부터 교부받은 위 공급가액 합계 000원의 세금계산서 중 000원 부분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인정하고, 원고가 DD로부터 교부받은 위 세금계산서는 모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인정하였다.

○ 피고는 위와 같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인정한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에 기한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하여, 2010. 12. 1. 원고에 대하여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1. 2. 16.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1. 4. 29. 기각되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CCCC와 DD으로부터 실제로 유류를 공급받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았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설령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그러한 사정을 과실없이 알 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하여 그에 기한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인정사실

갑 제4, 7, 10 내지 15호증, 을 제2 내지 18, 21 내지 2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 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송부촉탁문서)를 종합하면 아래의 각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반하는 갑 제6호증의 2, 갑 제18호증의 2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이EE, 최FF의 각 증언은 믿기 어려우며, 갑 제3, 5, 16, 20, 2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1]

○ 원고는 2000. 9. 1. HH시 오포읍 OO리 000을 사업장으로 등록하고 'GG석유' 라는 상호로 유류판매업을 하다가 2005. 8. 31. 폐업하였고, 2008. 10. 1. 파주시 월롱면 OO리 000을 사업장으로 등록하고 'BB주유소'라는 상호로 유류판매업을 하였다. 원고의 위 유류판매업은 실질적으로i 원고의 남편 김HH가 수행하였다.

○ 원고는 III 주식회사, JJJ에너지 주식회사 등 정유회사로부터 직접 유류를 공급받는 한편, 정유회사가 아닌 판매상으로부터도 유류를 공급받았다.

○ 국내에 유통되는 유류는 4대 정유회사에서 출고되고, 유류운송은 위험물운반차량으로 등록된 차량으로만 가능하다. 정유회사는 저유소에서 유류를 출하하면서 주문자, 운송차량, 출하일시, 출하지, 도착지, 유류의 양과 상태 등이 기재된 출하전표 4장을 발행 하여, 2장은 정유회사에서 보관하고 나머지 2장을 유류운송차량 기사에게 주어 도착지 에서 확인을 받아 제출하도록 한다.

○ 유류는 종류와 비중에 따라 부피가 달라지는 관계로 인하여, 정유회사 발행의 출하 전표에는 온도, 비중, 저유원, 운반원, 확인자, 출하자의 서명, 탱크변호 등이 기재되고, 발행일시가 초 단위로 기재된다. 유류를 수령한 주유소 등은 출하전표에 기재된 출하 일시와 출하장소에 근거하여 출하장소로부터 도착지까지의 예상 운송시간과 실제 운송 시간을 비교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류의 정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2]

○ CCCC에 대한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에서,▲ CCCC의 2009년 제1기 매입액 000원 중 33.2%인 000원이 가공매입액이고, 같은 매출액 000원 중 95.5%인 000원이 가공매출액이며,▲ CCCC의 대표이사 박KK이 관리하는 매입 ・ 매출 부분과 CCCC의 사실상 대표자 이EE가 이EE 가 관리하는 매입 ・ 매출 부분이 별도로 존재하고,▲ CCCC의 법인계화 이외에 이 EE와 박KK의 개인계좌로 유류대금이 송금 또는 입금된 것이 확인되었다.

○ 박KK은 위 세무조사 당시 진술하면서,▲ 자신이 2008. 3. 4.부터 CCCC의 운영 에 참여하였으나 실질적인 권한은 이EE에게 있었고,▲ 이EE는 CCCC의 매입물량을 주문하거나 매입대금을 지불한 사실이 없으며,▲ 이EE가 CCCC의 사장인양 거래처에 돌아다니며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던 것을 2009년 하반기에 와서 느꼈고,▲ 이EE가 CCCC의 유류를 단 한 방울도 판매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 이EE는 위 세무조사 당시 진술하면서,▲ LL상사 주식회사와 같은 유통업체의 기름을 사가지고는 영업이익이 남지 아니하므로 박KK이 무자료로 구입하여 판매하는 일명 파배기 업체의 물량을 받았을 것이고,▲ 박KK이 매출 자료를 맞추기 위하여 가공매입 세금계산서를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진술하였다.

○ CCCC는 LL상사 주식회사로,부터 공급받은 유류를 원고에게 공급한 바가 있는 데, 이러한 유류에 관하여는 정유회사 발행의 출하전표에 주문자가 LL상사 주식회사, 인도지가 CCCC로 기재되어 았고 입력변호, 제품, 탱크변호, 온도, 밀도, 황함량, 출하량, 적재량, 운반원, 차량번호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발행일자가 초 단위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는 원고가 위 유류에 관하여 CCCC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서 제외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피고는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CCCC로부터 교부받은 공급가액 합계 000원의 세금계산서 중 000원 부분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인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이러한 세금계산서에 관하여는 정유회사 발행의 출하전표가 확인되지 않으면서, 대금이 이중으로 지급된 금융자료가 존재하거나,입금증 이외에는 부합하는 금융자료가 없다.

○ 원고의 남편 김HH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진술하면서,▲ 원고는 BB주유소의 사업자등록만 하였을 뿐 남펀인 자신이 실질적으로 BB주유소를 운영하였고,▲ CCCC의 이사라는 이EE에게 주문을 하였으며,▲ 유류수령 후 유류대금을 지급하고 CCCC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진술하였다.

○ 또한 김HH는 수사기관에서 진술하면서,▲ 실제 업무를 하는 이EE와 거래하였을 뿐이어서 CCCC의 대표이사가 누구인지는 모르고,▲ BB주유소에서는 기름의 입고량을 기입하는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3]

○ 한편으로 DD에 대한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에서,▲ DD의 2009년 제1기와 제2기 매입액 000원 중 97%인 000원이 가공매입액이고, 같은 매출액 000원 중 97.3%인 000원이 가공매출액이며,▲ 지점인 서울 노원구 OO동 00 소재 MM오피스텔 000호는 8평 규모에 불과하고, 유류저장 시설이나 유류운송차량을 차량을 보유하지 않았으며, 본점의 시설이나 차량을 사용한 적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또한 위 세무조사에서,▲ DD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는 NN에너지, PPP에너 지, QQ에너지 등이 매입처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러한 매입처가 정유회사에 유류주문을 한 내역이 나타나지 않고,▲ DD이 교부한 세금계산서에는 원고, RRR, SS정유 등이 매출처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러한 매출에 관하여 DD이 제출한 차량별, 일자별, 거래처별 운송내역은 정유회사가 제출한 출하내역 및 운송내역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었다.

○ NN에너지 등의 위 매입처는 DD에게 정유회사 발행의 출하전표를 회수하는 조건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DD이 원고 등의 위 매출처로부터 정유회사 발행의 출하전표를 회수하여 이를 NN에너지 등에게 돌려주었다.

○ DD은 자신의 출하전표를 발행하여 원고 등의 위 매출처에 교부하였는데, 이러한 DD 발행의 출하전표에 기재되어 있는 유류운송차량과 운송일자는 정유회사가 작성한 차량별 출하내역에 기재된 것과 비교해 볼 때 유류의 주문자와 도착지가 전혀 다르다. 또한 DD 발행의 출하전표에는 원고 운영의 BB주유소, 출하지가 고양으로 기재되어 있으면서 유류의 종류, 수량, 운반자, 차량번호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도착지나 유류 상태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 원고의 남편 김HH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진술하면서,▲ 원고는 BB주유 소의 사업자등록만 하였을 뿐 남편인 자신이 실질적으로 BB주유소를 운영하였고,▲ DD의 영업상무인 최FF에게 주문을 하였으며,▲ 유류를 수령한 후 유류대금을 지 급하고 우편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DD은 정유회사 발행의 출하전표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다가 유류대금 지담 후 이를 회수하고 DD 발행의 출하전표를 다시 교부하였다고 진술하는 한편,▲ 자신은 DD의 영업상무라고 하는 최FF만을 상대하였고, DD이 직접 유류를 공급하는지는 확인하지 않았으며, DD이라는 회사는 잘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4. 판단

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는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경우에 사실과 다르다 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 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 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의 취지에 비추어,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킨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참조).

(2) 실제 공급하는 사업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그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서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은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고,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누4920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세금계산서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관해 살펴본다.

(1) CCCC에 대한 세무조사에서,CCCC의 매입액과 매출액이 상당 부분 가공으로 확인되고,CCCC의 법인계좌 이외에 대표이사 박KK과 사실상 대표자 이EE의 개인계좌로 유류대금이 송금 또는 입금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박KK과 이OO의 세무조사 당시 진술에 의하면 CCCC가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 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정에 의하면 CCCC 이외의 다른 업체가 유류를 공급하면서 CCCC가 세금계산서만을 교부한 경우가 상당히 있었다고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원고가 CCCC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중 일부에 관하여는 정유회사 발행의 출하전표가 있는 반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관하여는 정유회사 발행의 출하전표가 확인되지 않으면서 대금이 이중으로 지급된 금융자료가 존재하거나 입금증 이외에는 부합하는 금융자료가 없는 사정을 더하여 보면,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위와 같이 CCCC 이외의 다른 업체가 유류를 공급하면서 CCCC가 세금계산서만을 교부한 경우로 인정된다. 한편으로 원고는 CCCC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기 이전에 약 5년 동안 사업자등록을 하고, 원고의 유류판매업을 원고의 남편 김HH가 실질적으로 수행하였으며, 원고가 CCCC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중 일부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정유회사 발행의 출하전표가 있었으므로,원고로서는 그러한 출하전표가 없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관하여 CCCC의 명의위장 사실을 의심할만한 여지가 상당히 있었다고 할 것인데,원고의 남편 김HH의 세무조사 당시 진술에 의하면 CCCC의 이사라는 이EE와만 거래하였을 뿐이어서 CCCC의 대표이사가 누구인지조차 모르고,BB주유소에서는 기름의 입고량조차 장부에 기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2) 세전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DD의 매입액과 매출액이 상당 부분이 가공으로 확인되고, DD은 유류저장시설이나 유류운송차량을 사용한 적이 없으면서 DD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매입처로 기재되어 있는 NN에너지 등이 정유회사에 유류주문을 한 내역이 나타나지 않고, DD이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매출처로 기재된 원고 등에 대한 매출에 관하여 DD이 제출한 운송내역은 정유회사가 제출한 출하내역 및 운송내역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사정에 의하면 DD 이외의 다른 업체가 유류를 공급하면서 DD이 세금계산서만을 교부한 경우가 상당히 있었다고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NN에너지 등의 위 매입처가 정유회사 발행의 출하전표를 회수하는 조건을 요구하여 DD이 원고 등의 위 매출처로부터 정유회사 발행의 출하전표를 회수하였고, DD 발행의 출하전표에 기재되어 있는 유류운송차량과 운송일자는 정유회사가 작성한 차량별 출하내역에 기재된 것과 비교해 볼 때 유류의 주문자와 도착지가 전혀 다른 사정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위와 같이 DD 이외의 다른 업체가 유류를 공급하면서 DD이 세금계산서만을 교부한 경우로 인정된다. 한편으로 원고는 CCCC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기 이전에 약 5년 동안 사업자등록을 하고,원고의 유류판매업을 원고의 남편 김HH가 실질적으로 수행하였으며,DD은 정유회사 발행의 출하전표를 원고 등에게 교부하였다가 이를 회수하면서 DD 발행의 출하전표를 교부하였고,이러한 DD 발행의 출하전표에는 유류의 종류, 수량, 운반자, 차량번호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도착지나 유류 상태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로서는 DD으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관하여 DD의 명의위장 사실을 의심할만한 여지가 상당히 있었다고 할 것인데, 원고의 남편 김HH의 세무조사 당시 진술에 의하면 DD이 직접 유류를 공급 하는지를 확인하지 않았고 DD이라는 회사는 잘 모른다는 것이다.

(3) 이상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CCCC와 DD 이외의 다른 업체가 유류를 공급하면서 CCCC와 DD이 원고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인정되어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할 것이고, 원고가 CCCC와 DD의 사업자등록증과 석유판매업등록증을 확인했다고 하더라도 그 거래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CCCC와 DD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며,달리 원고의 무과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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