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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21 2014고정2960
퇴거불응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6. 10:09 경 서울 강북구 C 빌딩 9 층에 있는 피해자 D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사기꾼들 책을 강매했다’ 고 하며 피고인의 며느리인 F이 피해 자로부터 구매한 유아용 서적의 반품을 요구하다가 피해 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0:21 경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그 곳에서 나가지 않아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2 항,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 측과의 접촉을 지속적으로 거부하여, 피고인 측이 피해자에게 반품에 대한 의사를 전달하고 피해 자로부터 그에 대한 답변을 들을 방법이 없어 이 사건 행위에 이르게 된 것인바, 피고인의 행위의 경위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무실에 머무른 시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법 제 20조 소정의 '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 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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