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방문판매방식으로 며느리가 구입한 도서의 반품을 위하여 이 사건 E 회사의 사무실을 방문하였고 그곳에 있던 대표 K는 반품을 승낙하고 피고인에게 반품 확인 증을 작성하여 주면서 반품절차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 측의 명시적인 퇴거요구에 불응한 것이 아니다.
또 한 피고인의 며느리가 위 회사로 수 차례 전화통화를 시도하였음에도 통화를 할 수 없어 위 사무실을 방문하는 것 외에 위 도서의 반품을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고, 위 사무실은 평소에도 고객들의 방문이 허용되는 공간인 점, 피고인이 그곳에 머무르면서 도서 반품을 요구한 시간은 3~4 분에 지나지 않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법원이 선고한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및 원심법원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8. 26. 10:09 경 서울 강북구 C 빌딩 9 층에 있는 피해자 D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사기꾼들 책을 강매했다’ 고 하며 피고인의 며느리인 F이 피해 자로부터 구매한 유아용 서적의 반품을 요구하다가 피해 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0:21 경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그 곳에서 나가지 않아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나. 원심법원의 판단 원심법원은 그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