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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24 2016노250
퇴거불응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방문판매방식으로 며느리가 구입한 도서의 반품을 위하여 이 사건 E 회사의 사무실을 방문하였고 그곳에 있던 대표 K는 반품을 승낙하고 피고인에게 반품 확인 증을 작성하여 주면서 반품절차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 측의 명시적인 퇴거요구에 불응한 것이 아니다.

또 한 피고인의 며느리가 위 회사로 수 차례 전화통화를 시도하였음에도 통화를 할 수 없어 위 사무실을 방문하는 것 외에 위 도서의 반품을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고, 위 사무실은 평소에도 고객들의 방문이 허용되는 공간인 점, 피고인이 그곳에 머무르면서 도서 반품을 요구한 시간은 3~4 분에 지나지 않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법원이 선고한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및 원심법원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8. 26. 10:09 경 서울 강북구 C 빌딩 9 층에 있는 피해자 D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사기꾼들 책을 강매했다’ 고 하며 피고인의 며느리인 F이 피해 자로부터 구매한 유아용 서적의 반품을 요구하다가 피해 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0:21 경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그 곳에서 나가지 않아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나. 원심법원의 판단 원심법원은 그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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