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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11 2017고정848
건조물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6. 14:08 경 서울 서대문구 C, 1 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인테리어 작업실 앞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창고 열쇠를 받을 생각으로 잠겨 있지 않은 문을 통하여 들어가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CCTV 영상 확인),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 자가 운영하는 인테리어 작업실의 유리문 문턱까지만 갔기 때문에 건조물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테리어 작업실 안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공터에 방수공사를 한 부분을 피해 자가 손괴한 사실을 확인한 후 그 경위에 관하여 대화를 하고, 공터 열쇠를 돌려받기 위하여 그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인테리어 작업실에 들어간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형법 제 20조 소정의 '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 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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