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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9.21 2018고정59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30. 20:05 경 서울 강남구 B 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 C(47 세) 과 차량 주차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C, D의 각 일부 법정 진술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 자가 현장을 벗어 나 도망가려고 하여 피고인이 이를 막기 위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것으로 이는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 20조 소정의 ‘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 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 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39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피해자가 주차 문제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며 다툰 사실과 피해 자가 경찰관이 오기 전 현장을 벗어나려고 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112 순찰차가 오는 소리가 들렸고 피해 자가 위 B 빌라에 거주지가 있었으므로 피해 자가 거주지로 가는 것을 따라감으로써 피해 자가 현장에서 벗어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었던 것으보이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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