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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08 2016고단457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31. 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 주) 기아자 동차 D 대리점에서, 성명 불상 대출업자의 소개를 받아 E 그랜드 카니발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 와 36개월 간 매월 908,086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위 차량 구입대금 2,900만 원을 대출 받기로 약정하고, 피고인의 어머니 F로 하여금 현대 캐피탈 자동차 할부 신청서 고객정보란 과 신청인 란에 서명 날인하게 하고, 피고인은 연대 보증인 란에 서명 날인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2,9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차 할부금융 오토론 신청서, 자동차 할부금융 오토론 약정서, 현대 캐피탈 자동차 할부 신청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탈북자로서 북한에 있는 가족을 구하기 위하여 돈이 필요하였으나 금융기관에서는 대출을 받을 수 없자, 신문광고를 통하여 알게 된 대출업자로부터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모( 母) F과 함께 여러 서류들에 서명을 한 것일 뿐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대출을 받는다는 사정은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은 당시 중소기업에 근무하면서 월 200여 만 원의 급여를 지급 받고 있었으므로 대출금을 변제할 능력도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3. 경 탈북하여 2011. 7. 경부터 국내 생활을 시작한 사람으로서 이 사건 범행 당시 입국한 지 얼마 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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