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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1.01 2017고단271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7. 9.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문서 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7.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3. 10.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업무상 횡령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5. 6.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3. 5. 22. 경 인천 서구 가좌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중고차매매 상사에서 현대 캐피탈 중고차 할부 신청서 고객정보 및 신청인 란에 임의로 B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 보관하고 있던

B의 도장을 날인하고, 이를 그 사정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중고차 할부 신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5. 22. 경 전 항 기재 중고차매매 상사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위 상사 직원을 통해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에 대출금액 1,500만 원, 약정 이율 27.9%, 대출기간 36개월, 연체 이율 29% 로 하여 매월 20일 원리금 균등 상환하는 조건의 자동차 구입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 자동차를 구입한 후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업자를 통하여 위 자동차를 판매하여 현금을 마련하는 속칭 ‘ 자동차 깡’ 을 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어 특별한 수입 및 재산도 없었는 바, 피해자 회사로부터 자동차 구입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1,5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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