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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6.01 2015고단52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신용 불량자로서 빚 독촉에 시달리게 되자 아들인 B 명의로 차량을 할부 구입하는 것처럼 캐피탈 회사로부터 대출금을 교부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3. 7. 29. 군산시 경암동에 있는 이 마트 옆 자동차 중고매매단지 내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자동차 중고매매 상사 사무실에서 당시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던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자동차 매매 상사 여직원이 작성해 놓은 ‘ 자동차 할부 금융 ㆍ 오토론 신청서 ’에 성 명란에 ‘B’, 자택 주소에 ‘ 군산 시 C 102동 304호’, 서류의 맨 밑의 대출신청인 란에 ’B ‘를 각 기재한 후 대출신청인 란 옆에 B 몰래 집에서 가지고 나온 B의 인감도 장을 찍은 후 이를 그 정을 모르는 자동차 매매 상사 직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자동차 할부금융 오토론 신청서 1 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B 명의의 자동차 할부금융 오토론 신청서를 피해자 제이 비 우리 캐피탈 주식회사 직원에게 제시하면서 체어 맨 승용차 (D, 2007년 식) 구입 할부금 대출에 있어 마치 B의 허락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고, 그 할부금을 매달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위 대출 신청서를 작성한 것이고, 신용 불량자인데 다가 다니던 직장에서도 월급을 제때 지급 받지 못하는 등 피해 자로부터 대출금을 교부 받더라도 이에 대하여 매월 할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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