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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19 2018고단1419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9. 경 서울 노원구에 있는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 상계점에서 B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 자로부터 22,000,000원을 36개월 할부로 대출 받는 자동차 할부금융 약정을 체결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2. 8. 10. 경 피해자에게 위 승합차에 관하여 채권 가액을 11,000,000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현재 이 사건 채권은 2016. 5. 20. 에이치에스 제일차 유동화전문회사에 양도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8. 10. 경 서울 노원구 불상지에서 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60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위 승합차를 인도해 주어 위 승합차의 소재를 발견하기가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 인의 위 승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저당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현대 캐피탈 자동차 할부 신청서, 자동차등록 원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금원을 융통하기 위해 불상의 대출업자와 사전에 모의하여 차량 대출을 빙자하고 대출금을 받은 직후 차량을 처분하였다.

사기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해 변제를 받고 피고인과 합의한 고소인이 고소를 취소하였다.

위 사기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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