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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12.19 2017나54804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원주시 C시장(이하 ‘C시장’이라 한다) 건물 내 2층 D호 296.5㎡(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2016. 9. 27. E에게 이 사건 점포를 임대하여 E은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점포에서 ‘F의원’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C시장 내 상가의 관리 및 공용부분에 관한 유지, 보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이다.

다. 원고는 2017. 7. 25. 이 사건 점포 내의 진료실 천정(이하 ‘이 사건 천정’이라 한다)에 빗물이 스며들어 이 사건 천정 일부가 파손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자 수리비 100만 원을 들여 이 사건 천정에 대한 보수를 마쳤다. 라.

C시장 3층 옥상은 주상복합건물인 G아파트의 주차장의 바닥면과 맞닿아 있고(이하 C시장의 3층 옥상과 G아파트 주차장을 통틀어 ‘이 사건 옥상주차장’이라 한다), 이 사건 옥상주차장의 면수(주차가능 차량 수)는 총 101대로 그 중 C시장이 51대, G아파트가 50대의 지분권을 소유하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측(당시 단체명 : H위원회)이 2004. 5. 13.경 C시장 상가의 실외기 설치 장소를 확보하기 위하여 G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와 실외기 설치계약(이하 ‘이 사건 실외기 설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피고측의 주차장 사용지분 51대분을 G아파트측에 양도하는 대신 G아파트측은 피고측이 실외기를 G아파트 I동 뒤편 녹지공간에 설치하는 것에 동의하기로 약정하였다.

이 사건 실외기 설치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G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를 ‘갑’, H위원회를 ‘을’이라 지칭한다). 4. (을)은 G아파트 주차장을 사용하는 51대분의 주차 지분사용에 대한 관리권 일체를 실외기 설치 계약과 동시에 (갑)에게 양도한다.

또한 주차문제 분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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