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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18 2012가단8910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916,4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1.부터 2014. 9. 18.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시장 건물에서 ‘D병원’을 운영하다가, C시장 건물이 재개발되면서 조합원 자격에서 배분받은 면적과 평당 300만원의 가격으로 분양받은 201호(132.96평)를 포함하여 312평을 분양받았고 또 인접한 202호(912.06평)도 350만원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상가 건물 2층 면적 약 1,254평 중 약 1,224평을 분양받았다.

나. 원고는 분양받은 상가 중 312평에서 치과를 운영하기 위하여 실내공사를 진행하면서 치과에 인접한 2층 소재 공조실(이하 ‘이 사건 공조실’이라 한다)에 에어콘 실외기 등을 설치하기 위한 공사를 하려던 중 C시장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 행세하던 피고가 공조실 열쇠를 임의로 바꿔 버리고 전체 2층 소유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열쇠를 교부해 주겠다고 하면서 열쇠 교부를 거부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공조실이 아닌 원고의 치과병원으로 예정하였던 공간에 에어콘 실외기 등을 설치하였다.

다. 한편 원고가 분양받은 202호에 관하여 C시장정비사업조합이 분양계약을 해제하자, 원고가 위 조합 등을 상대로 수분양자 지위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의 열쇠 교체 당시 1심 소송이 진행 중이었다.

그 후 원고는 2013. 1. 9. 제1심에서 패소하였으나 2013. 9. 5. 항소심에서 제1심판결이 취소되고 원고가 승소하였고, 항소심판결이 2014. 6. 26. 상고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 5, 12, 13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여부 및 범위 원고는, 자신의 지분 비율에 따라 이 사건 공조실을 사용할 권리가 있는데 피고의 사용 방해로 인하여 치과병원 내부에 에어콘 실외기 등의 설치를 위한 추가공사를 하고 이를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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