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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3.30 2016가단103356
주차방해금지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김포시 M 대 92,333.3㎡(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위에는 집합건물인 15개동의 L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및 2층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등이 건축되어 있고, 이 사건 아파트와 이 사건 상가는 각기 별도의 자치기구에 의하여 별도로 관리ㆍ운영되어 왔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들로서 이 사건 대지의 지분을 공유하고 있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들로 구성되어 이 사건 아파트를 관리하여 온 자치기구이다.

다. 이 사건 상가는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상가로 이 사건 아파트 건물과 공로 사이에 위치하고 있고, 계단으로 된 통로로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 도로와 연결되어 있으며, 주차장은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부에 있다. 라.

피고는 2015. 9. 30.경 입주자들의 동의를 받아 통합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 단지의 출입구에 차단기(이하 ‘이 사건 차단기’라 한다)를 설치하였는데, 이 사건 차단기는 차량의 번호판을 자동 인식하여 등록된 차량인 경우 차단기가 올라가 출입이 가능하고 등록되지 않은 차량인 경우 차단기가 올라가지 않아 출입할 수 없다.

마.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과 이 사건 상가의 임차인들은 소유차량을 등록하여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부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으나, 이 사건 상가를 방문하는 고객들은 관리사무소로부터 상가방문증 교부받아 이 사건 상가에서 도장을 받아오는 경우에 한하여 위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다.

바. 피고는 2015. 11. 13.경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의 동의를 받아 김포시장에게 이 사건 아파트와 이 사건 상가 사이의 계단통로 용도를 통행로에서 담장(펜스)로 변경 및 담장(펜스)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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