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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08 2017가합10995
손해배상 및 누수방지공사 이행
주문

1.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에게 104,92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30.부터 2017. 9. 8.까지는 연 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용인시 기흥구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601동 1003호(이하 ’원고 아파트’라고 한다

)를 소유 및 점유하고 있고, 피고 B은 이 사건 아파트 같은 동 1103호(이하 ‘피고 아파트’라고 한다

)를 소유 및 점유하고 있으며, 피고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피고 대표회의’라 한다

)는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을 대표하여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구성된 자치의결기구이다. 나. 원고는 2016. 2.경 피고들에게 원고 아파트의 거실 발코니 천정 부분에 누수가 발생하였음을 통보하였고, 피고 대표회의는 2016. 4. 20. 정기회의에서 원고 아파트의 발코니 천정 누수와 관련하여 윗집인 피고 아파트의 발코니 육가 Floor Drain, 바닥 배수를 위하여 설치하는 배수용 기구 를 공용부분으로 보아 보수한다는 안건을 의결하였으며, 설비업체를 고용하여 보수공사를 시공하도록 하였다. 다.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5조 (전용부분 및 공용부분의 범위) ① 전용부분은 입주자 등이 세대에서 단독으로 사용하는 공간으로 별표 2와 같다. ② 공용부분은 제1항의 전용부분을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주택부분,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그 대지로 하되, 그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1. 주거공용부분 : 동 건물의 복도계단현관, 승강기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동 건물을 해당 동의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 제15조 (배상책임 등 ① 입주자 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공동주택 등 다른 입주자 등의 전용부분 또는 공용부분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을 회복하거나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 등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전용부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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