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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6 2019가단5186872
구상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1) 원고는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 입주자대표회의와, 보험기간 2017. 12. 22.부터 2018. 12. 22.까지, 보험가입금액 83,410,964,150원(건물)으로 정하여 고품격아파트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 피고는 전자기계기구의 제작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이 사건 아파트 D호에 설치된 에어컨(모델명: E, 2006년 제조. 이하 ‘이 사건 에어컨’이라 한다)을 제조, 판매하였다.

나. 1) 2018. 8. 12. 12:25경 이 사건 아파트 D호의 침실과 접해있는 베란다에 있는 이 사건 에어컨 실외기실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실외기 및 실외기실 내부를 소훼하고 침실과 이 사건 아파트 외벽 부분에 그을음을 남겼으며, 화재 진화과정에서 내부 바닥과 F호의 천정 및 벽체 마감재가 소방수에 의하여 침수되는 피해가 생겼다(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 2)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D호의 피해자 G에게 2019. 6. 24. 25,186,135원을, F호의 피해자 H에게 2018. 12. 26. 7,296,066원, 2019. 4. 30. 7,176,210원 합계 14,472,276원을,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의 손해와 관련하여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2019. 6. 24. 1,397,929원, 2020. 1. 9. 192,993원 합계 1,590,922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1) 수원소방서의 화재현장조사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에어컨 실외기 외에 특별한 발화열원이 발견되지 않았고, 실외기 전원선은 실외기실 좌측 벽면 하단에서 분기되었으며 실외기 연결배선에서 전기적 용융흔(단락 이 식별되는데, 좌측 벽면이 우측 벽면보다 심하게 소훼되어 백화현상이 식별되는 점 등으로 보아 최근 상시 가동되던 에어컨 실외기 연결배선에서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전기적 용융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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