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9.26 2013고단254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 202동 1307호에서 인터넷방송 및 미디어업체인 주식회사 C를 운영하는 사람인바, 2012. 10. 8.부터 2013. 1. 31.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
퇴사한 D의 2012년 12월분 임금 270,440원, 2013년 1월분 임금 1,379,130원을, 2012. 11. 1.부터 2013. 4. 30.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
퇴사한 E의 2012년 12월분 임금 700,150원, 2012년 12월분 임금 1,200,150원, 2013년 1월분 임금 1,199,570원, 2013년 2월분 임금 1,392,490원, 2013년 4월분 임금 5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에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이에 대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8. 23. 및 2013. 9. 24.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각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