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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7.03 2015고단41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충북 진천군 B 소재 C(주)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2명을 고용하여 의약품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8. 19.부터 2014. 3. 28.까지 생산관리직으로 근무한 D의 2013년 11월분 임금 2,007,957원, 2013년 12월분 임금 3,714,650원, 2014년 1월분 임금 3,714,650원, 2014년 2월분 임금 4,808,310원, 2014년 3월분 임금 1,111,090원 합계 15,356,65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증인 D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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