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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13 2013고단345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 4층 소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육아환경제품 제조ㆍ도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3. 12. 퇴지간 D의 2013년 1월분 임금 2,273,840원, 같은 해 2월분 임금 2,273,840원, 같은 해 3월분 임금 1,427,170원 및 퇴직금 8,025,150원 합계 14,0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퇴직금 부분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가 적용되어야 하나, 같은 조 본문 단서에 따라 위 근로기준법위반죄와 마찬가지로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8. 27.경 위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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