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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9.22 2018가합115239
손해배상(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2,11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8.부터 2020. 9. 22.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1) 원고는 2018. 3. 29. 피고로부터 서울 강서구 B 잡종지(구거에서 2001. 9. 4. 지목이 변경되었다

) 35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를 매수하여 2018. 5. 2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2002. 7. 30.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서울 강서구 C 대 1,322㎡(이하 ‘C 토지’라 한다) 및 지상건물의 991.5/1322 지분을 취득하였고, 2018. 8.경까지 위 토지 지상에서 자동차 정비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를 운영하였다.

3) 이 사건 토지와 C 토지 및 인근토지의 위치, 형상은 별지1 지적도 기재와 같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및 C 토지에 지하 3층, 지상 14층 규모의 E오피스텔을 건축하기 위한 공사를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

)가 기존 건축물 철거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 지하에 매립되어 있던 혼합건설폐기물, 폐토사(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폐기물'이라 한다

), C 토지에 건설폐토석, 폐토사를 발견하였다. 다. 1) 원고는 재단법인 G에 이 사건 토지의 성분분석을 의뢰하였고, 2018. 11. 7. 토양오염의 결과를 회신받았다.

2)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은 2018. 11. 18.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오염토양의 정밀조사(아연, TPH Total Petroleum Hydrocarbon, 석유계 총 탄화수소로 유류로 오염된 시료 중 등유, 경유, 제트유, 벙커C유로 인한 오염 여부를 나타낸다.

) 및 정화조치 이행의 행정처분을 하였다. 3) 원고는 재단법인 H(이하 ‘H’라 한다)에 토양정밀조사를 의뢰하였고, H는 별지2 도면과 같이 이 사건 토지, C 토지의 14지점 87개의 토양시료를 임의격자법에 의하여 채취, GW-1, GW-2 2지점에서 지하수시료를 채취하였고, 별지3 도면과 같이 붉은 부분(중복구간 제외)을 정화대상 예상범위로 전체 오염면적 774㎡, 오염토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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