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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9 2015가단537362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4. 30.부터 2018. 2. 9.까지 연 5%, 다음날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광주시 C 등 토지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D 토지의 소유자이다.

원, 피고의 소유 토지는 모두 E물류단지 조성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로서 이웃해 있는데, 위 조성사업 시행사는 배수를 위하여 별지 도면과 같이 전체 토지의 중앙부분을 높게 하고 전체 토지의 가장자리에 흙으로 높이 약 50-100cm , 폭 50-100cm 인 둑(토사 다이크)을 쌓은 후 그 위에 천막을 덮고 4군데의 침사지를 만들어 부지 전체에 내린 우수가 침사지로 모이게 한 후 배수되도록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2. 30. 물류단지 전체 토지 중 일부인 광주시 D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평탄화 작업을 위하여 2015. 7.경 피고 소유 토지의 지반을 높이는 보강토공사를 하는 과정에 피고 토지와 맞닿은 원고 소유 C 토지 테두리에 설치된 둑을 약 50cm 철거하였다가 복구하면서 둑에 직경 150mm의 PE 배수관(이하 ‘이 사건 배수관’이라 한다)을 매설하여 둑 외부의 배수구로 연결하였고, 피고 토지와 원고 토지의 경계선에는 벽돌을 2단으로 쌓고 토지의 지반을 높였으며 반대 방향에는 높이 약 5m의 벽돌을 쌓아 보강작업을 한 후 피고 토지에 있던 침사지를 철거하였다.

다. 경기도 광주시 지역에는 2015. 7. 25. 1일 동안 강수량 약 75mm의 비가 내렸는데(특히 새벽 4-5시 사이에 54.5mm 가 내렸다) 원고 토지에 내려 원ㆍ피고 토지의 경계로 모인 우수가 피고가 쌓은 벽돌 벽으로 인하여 피고 토지에 있던 침사지로 흘러가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가 설치한 이 사건 배수관도 중간이 높아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여, 원고 토지 외곽 테두리에 쌓았던 둑이 무너지면서 토사와 흙탕물이 원고 토지 아래 쪽에 위치한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 소유 토지로 흘러 내려 F가 야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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