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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2.16 2019가단270681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서산시 C 전 721㎡ 중 별지 도면 표시 8, 19, 20, 21, 22, 23, 8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서산시 E 전 506㎡, F 전 172㎡ 및 C 전 721㎡(이하 각 토지는 리 및 지번으로만 특정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다.

나. 별지 도면과 같이 E, F, C 토지는 서로 인접하여 있는데, 별지 도면상 C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바로 오른쪽에 E 토지가 위치하고 있고, 그 아래 F 토지는 G 도로를 사이에 두고 이 사건 토지와 접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7. 9. 20.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피고는 2018. 4. 2. E, F 토지의 소유권을 각 취득하였다. 라.

피고는 위 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직후 이 사건 토지 등 인근에 컨테이너박스로 만든 집을 설치하였다.

그런데 원고의 2019. 11. 4.경의 경계측량결과에 의하면, 위 집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위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마.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의 건물 및 구조물 일체를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고, 2018. 5. 1.부터의 임료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것을 피고에게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바. 피고는 2020년 4월경 이 사건 토지 지상의 컨테이너박스로 만든 집은 철거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8, 19, 20, 21, 22, 23, 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9㎡에 건물기초(콘크리트)(이하 ‘건물기초’라 한다)가 남아 있고, G 도로 포장 중 일부가 위 도면 표시 32, 12, 13, 34, 33, 3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2㎡를 지나가고 있다.

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료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임료는 2018. 5. 1.부터 2019. 4. 30.까지는 월임료 141,000원, 연임료 1,692,000원, 2019. 5. 1.부터 2020. 4. 30.까지는 월임료 151,000원, 연임료 1,812,000원, 2020. 5. 1.부터 2020. 9. 21.까지는 월임료 164,000원, 위 기간 중 임료 774,000원이다.

[인정근거] 갑1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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