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3.04 2014가단200793
손해배상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720,76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4.부터 2016. 3. 4.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광주시 B 대 73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지적 측량과 지적 제도의 연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이 사건 토지의 현황 이 사건 토지는 북쪽으로 광주시 C 대 929㎡(이하 ‘이 사건 C 토지’라 한다)와 접하여 있고, 서쪽으로는 광주시 D도로와 접하여 있다.

다. 이 사건 측량 및 원고의 건물 신축 1) E은 2002년 경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경계복원측량을 의뢰하였고, 피고는 2002. 9. 23. 경계복원측량결과도(갑 제12호증 중 해당 부분, 을 제1호증)를 교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측량’이라 한다

). 2) 원고는 이 사건 측량 당시 피고 소속 직원이 위 각 토지의 경계점에 설치하였던 경계표시목을 바탕으로 하여 일부 수목 및 조경석을 설치하였다.

3) 원고는 2004년 경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건물신축을 위하여 지적현황 측량을 의뢰하였고, 피고는 2004. 7. 28. 지적현황측량성과도를 작성하였다. 4) 원고는 2005년 경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건물신축을 윙하여 지적현황 측량을 의뢰하였고, 피고는 2005. 10. 24. 지적현황측량성과도를 작성하였다.

5)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위에 F교회와 G 2동의 건물을 신축하였다. 라.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C 토지 사이의 경계 분쟁 이 사건 C 토지의 소유자인 H교회(이하 ‘이 사건 교회’라 한다

는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가단30747호로 토지 인도 등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 중 2012. 10. 23. 별지 감정도와 같이 법원에서 측량감정이 이루어 졌으며, 2012. 12. 6. 다음과 같이 조정하였다.

1. 원고는 2012. 12. 31.까지 이 사건 교회에게 이 사건 C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2, 13, 14, 15, 16, 17, 18, 19, 20, 9, 10, 11, 12의 각 점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