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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0.31 2014나10771
매매대금등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최초 매매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피고 소유이던 포천시 K(이하 지명은 모두 생략한다) B 공장용지 6,042㎡와 C 공장용지 7,028㎡(이하 ‘분할 전 B, C 토지’라 한다) 중 일부에 섀시공장을 신축할 목적으로 2011. 11. 28. 피고와 사이에 분할 전 B 토지 외 7필지 중 합계 4,794㎡(공장용지 4,628㎡, 도로 166㎡)를 대금 1,16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최초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위 매매계약의 체결 당시 피고는 원고의 공장 신축을 위해 분할 전 B, C 토지에서 4,628㎡를 분할하여, 토목공사를 완료한 뒤 도로 부분과 함께 그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로 약정하였고, 위와 같이 토지가 분할된 후 지번이 확정되면 다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하였다.

(3) 원고는 계약 당일 피고에게 계약금 116,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토지의 분할 (1) 피고는 대한지적공사에 분할 전 B, C 토지 등의 분할측량을 의뢰하였고, 이에 따라 대한지적공사 소속 지적기사는 2012. 4. 2. 분할측량을 실시한 다음 2012. 4. 4. 별지

1. 도면과 같이 분할측량성과도를 작성하였다.

2012. 4. 4.자 분할측량성과도의 내용 중 분할 전 B, C 토지의 분할내역은 아래 [도표] 기재와 같다.

분할대상토지 분할내역 비고 분할 전 B 토지 F 공장용지 2,191㎡ (이하 ‘이 사건 C토지’라 한다) 원고의 매수 부분 G 공장용지 3,719㎡ L 공장용지 132㎡ 분할 전 C 토지 D 공장용지 3,972㎡ E 공장용지 2,437㎡ (이하 ‘이 사건 B토지’라 한다) 원고의 매수부분 H 공장용지 619㎡ [도표] 분할 전 B, C 토지의 분할 내역 (2) 피고는 2012. 4. 10. 위 분할측량성과도에 따라 위 [도표] 기재와 같이 분할 전 B, C 토지의 분할절차를 마쳤다

이하 원고가 매수한 공장용지인 '이 사건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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