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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7 2015가단5159421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토지조사부의 기재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이 작성한 경기도 양주군 B에 대한 토지조사부에는 경기도 양주군 C 전 865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은 1913(대정 2년). 10. 15. ‘坡州郡 D’에 거주하는 E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토지대장 1) 한국전쟁 당시 멸실되었다가 1968. 7. 1. 복구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구 토지대장에는 1913(대정 2년). 10. 15. E이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사정받았고, 1966. 2. 24. 신고에 의거하여 소유자가 재단법인 경성구천주교회유지재단으로 변경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그 후 지적법 개정으로 작성된 이 사건 1 토지의 토지대장에는 1966. 2. 24. 재단법인 경성구천주교회유지재단으로 소유자가 복구되고, 1966. 3. 5. 재단법인 경성구천주교회유지재단 앞으로 소유권보존등록이 되었다.

다. 이 사건 각 토지의 분할 및 등기관계 1)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1966. 3. 5. 접수 제1837호로 재단법인 경성구천주교회유지재단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1986. 7. 21. 재단법인 경성구천주교회유지재단의 명칭을 피고 재단법인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이하 ‘피고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이라 한다

)으로 변경하는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가 이루어졌다. 2) 이 사건 분할 전 토지가 1997. 4. 24. 양주시 C 전 1,524㎡, F 전 1,276㎡, G 전 60㎡(별지 목록 2 토지)로 분할됨에 따라 위 등기부는 폐쇄되었다.

그리고 분할된 위 각 토지에 관하여 1) 기재와 같은 1966. 3. 5.자 소유권보존등기와 1986. 7. 21.자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가 이루어졌다. 3) 양주시 C 전 1,524㎡와 별지 목록 2 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2004.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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