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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10 2017가단887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7. 31.부터 2017. 3. 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2. 6. 25.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현금보관증 피고 일금 오천팔백만 원 상기 금액을 보관하면 7월 30일 이전에 상환하며 1차 삼천만 원 상당, 2차 나머지 잔액 이천팔백만 원 상당을 상환하기로

함. 2012년 6월 25일 피고(서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기재 생략)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현금보관증 기재 금원 중 18,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현금보관증에 기재된 바에 따라 2012. 7. 30.까지 58,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18,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2. 7. 3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7. 3. 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원고를 위하여 IMP센서 수입을 대행하여 주면서 수입대금 중 10%를 수수료 정하여 현금보관증상의 대여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를 위하여 생산품 테스트에 필요한 스피드도어를 설치하여 주었으며, 위 수수료 및 스피드도어 설치가액의 합계액은 21,000,000원이므로 원고가 구하는 위 대여금에서 위 21,000,000원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와 사이에서 수입대행에 따른 수수료로 수입대금의 10%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거나, 원고에게 스피드도어를 설치하여 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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