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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13 2017가단3402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부산시스템공조(이하 ‘부산시스템공조’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2013가단105614호로 매매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4. 3. 25. 위 법원으로부터 ‘부산시스템공조는 원고에게 70,591,421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10.부터 2014. 1. 8.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고, 이는 그대로 확정된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는 2009. 2. 4.경 부산시스템공조에 차용금 2억 원을 변제하되 그 중 1억 원은 2009. 6. 5.까지, 나머지 1억 원은 2009. 6. 16.까지 각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이하 ‘이 사건 현금보관증’이라 한다)을 작성해 주었다.

다. 부산시스템공조는 2013. 12. 5.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현금보관증상의 대여금 2억 원에 관한 채권 중 1억 원 부분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부산시스템공조의 법인 인감증명서까지 첨부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현금보관증상의 차용금 2억 원 중, 2014. 9. 18. 500만 원, 2014. 9. 30. 300만 원, 2014. 11. 7. 2,000만 원, 2015. 2. 2. 500만 원, 2015. 3. 25. 500만 원을 각 송금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 합계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부산시스템공조로부터 이 사건 현금보관증상의 대여금 채권 중 1억 원 부분을 양도받은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000만 원(= 1억 원 - 지급액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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