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피고와 피고의 모친인 C은 2011. 3. 7.경 원고로부터 100,000,000원을 차용한 후 2011. 3. 31.에 50,000,000원, 2011. 8. 1.에 50,000,000원을 변제하였고, 그에 관한 차용증을 회수해 갔다.
나. 피고와 C은 2011. 9. 8. 원고와 위 100,000,000원에 대한 이자 등 금전관계를 정리하면서 이자를 15,000,000원으로 정하고 이를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
다. 그 후 피고와 C은 2011. 11. 10. 원고로부터 50,000,000원을 차용하였다.
당시 원고는 위 나.
항 기재 이자 중 5,000,000원을 공제하고 45,000,000원을 피고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라.
한편, 피고와 C은 2012. 6. 15.부터 2012. 10. 23.까지 원고에게 합계 26,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위 송금액 중 20,000,000원은 그 동안의 이자로, 6,000,000원은 원금 중 일부로 충당하였다.
마.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1. 11. 10.자 대여금 중 변제하지 아니한 4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4. 1.부터 2013. 4. 2.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2,200,000원의 합계 46,200,000원 및 그 중 44,0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1. 9. 8. C으로부터 ‘이자 15,000,000원을 2012. 1.말까지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문서(갑 제2호증)를 받은 사실, 원고는 2011. 11. 9. C으로부터 ‘현금보관증, 50,000,000원을 정히 보관함, 만기일은 2012. 3. 31.로 한다, 월 이자는 4부로 한다, D 대구은행 B’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현금보관증(갑 제3호증) 위와 같이 기재된 아래 부분에 ‘전번 이자 15,000,000원 중 5,000,000원은 영수함, 수정구 E 103동 1006호 B’이라고도 기재되어 있으나, 현금보관증상의 ‘B’ 부분을 피고가 자필로 기재하지 않았음은 원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