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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24 2017나8883
증서진부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D(2014. 6. 17.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상속인이다.

나. C는 ‘C가 2008. 10. 27.부터 2012. 6. 22.까지 망인에게 합계 140,000, 000원을 대여하였고, 망인은 2013년 12월말까지 C에게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를 상대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2015. 11. 17. 선고된 항소심 판결(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나684)은 ‘C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것이고 그 판결 이유는 ‘C가 제출한 2012. 6. 22.자 현금보관증에는 C의 위 주장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위 현금보관증은 망인의 의사에 따라 작성된 것임을 인정할 수 없어 증거로 쓸 수 없고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C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C가 상고하였으나 2016. 3. 10. 상고기각되어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위 2012. 6. 22.자 현금보관증 상의 140,000,000원 중 100,000,000원은 피고가 C에게 출자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망인을 상대로 하여 대여금청구소송(인천지방법원 2016가단253777)을 제기하였다가 2017. 1. 3. 소를 취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망인은 위 2012. 6. 22.자 현금보관증상의 금원을 차용하지 않았으므로,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는 위 2012. 6. 22.자 현금보관증상의 대여금채권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는 피고에 대하여 차용금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가 위 2012. 6. 22.자 현금보관증상의 대여금채권을 양수하였다는 취지로 작성한 아래 채권양도계약서 갑 제1호증, 이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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