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03. 12. 19. 26,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의 남편 C에게 2005. 3. 2. 5,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다. 피고는 2005. 3. 2.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현금보관증(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현금보관증’이라 한다)을 작성해 주었다.
현금보관증 일금 : 일천만 원(10,000,000원) 상기금액을 정히 보관합니다.
2005. 3. 2. 이자 부분은 이천오백(25,000,000원. 보증금 15,000,000원 포함)에 대하여 은행 이율로 갚기로 한다.
차용인 : B 보증인 : C 특약 : 위 금액을 2007. 6. 30.까지 갚을 것이며 만약 못 갚을 시 민사상 어떠한 처벌도 받겠습니다. 라.
피고는 2005. 7. 12. C에게 12,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마. 원고는 2009. 1. 20. C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각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각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1)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공증인가 D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09년 제134호) : 채무자 피고, 채무자의 대리인 C, 채권자 원고, 2003. 12. 19.자 대여금 26,000,000원 2)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공증인가 D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09년 제132호) : 채무자 C, 채권자 원고, 2005. 3. 2.자 대여금 5,000,000원, 2005. 7. 12.자 대여금 12,000,000원 중 공정증서 작성시까지의 잔여 원금 10,490,000원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1, 3,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5. 3. 2. 피고에게 10,000,000원을 대여하고 이 사건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현금보관증상의 대여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각 공정증서상에 기재된 대여금은 이 사건 현금보관증상의 대여금과는 별개이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005. 3. 2. 10,000,000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