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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2.14 2012가합4929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0. 5 ~ 6.경 인천 남동구 C 지상에 상가건물을 건축하여 이를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상가사업’이라 한다)을 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가사업의 투자제의를 받고서는 2010. 6. 11.부터 2010. 6. 28.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사업과 관련하여 실제 교부액 3억 1,870만 원에 부대비용(근저당권설정 및 법무사비용 등) 3,130만 원을 포함한 합계 3억 5,000만 원을 투자하였고, 2010. 6. 28.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사업의 이익금으로 5억 원을 2011. 6. 27.까지 지급받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면서, 피고로부터 피고 명의의 현금보관증(갑 제1호증의 1) 및 인감증명서(갑 제1호증의 2)를 교부받았다.

그 후 이 사건 상가사업이 완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라서 위 5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먼저 원고의 위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현금보관증(갑 제1호증의 1)의 증거능력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4,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인천 남동구 구월1동 주민센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 현금보관증상의 피고 명의 옆의 인영이 피고의 인감도장의 인영과 상이한 점, ② 원고는 2010. 6. 28. 피고로부터 위 현금보관증과 함께 인감증명서(갑 제1호증의 2)를 교부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피고는 2010. 4. 6. 인감증명서 10장, 2010. 6. 8. 인감증명서 6장을 각 발급받았는데, 위 인감증명서(갑 제1호증의 2)는 위 현금보관증 작성일자에 근접한 2010. 6. 8.자 인감증명서가 아니라 위 현금보관증의 작성일자보다 약 2개월 이전인 2010. 4. 6.에 발급된 것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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