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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6.13 2017고정407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가. 2016. 8. 15. 경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6. 8. 15. 06:00 경 시흥시 장 현능 곡로 211에 있는 시흥 경찰서 능 곡 파출소 공용 주차장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현금 12,000 원 및 국민은행 체크카드 1 장 등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2016. 10. 26. 경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6. 10. 26. 06:00 경 시흥시 능 곡 중앙로 77에 있는 휴먼 시아 아파트 5 단지 앞 길 위에서 피해자 C이 택시에서 하차하며 떨어뜨려 분실한 국민은행 체크카드 1 장을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가. 2016. 8. 15. 경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6. 8. 15. 05:49 경 시흥시 D에 있는 E 편의점 내에서 피해 자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종업원에게 위 ‘1. 가’ 항과 같이 습득한 B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인 양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40,000원 상당의 디스 담배 1 보루를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05:57 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 자로부터 40,000원 상당의 디스 담배 1 보루를 교부 받고, 같은 날 06:01 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 자로부터 23,800원 상당의 컵 라면 등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고 분실한 직불카드를 각각 사용하였다.

나. 2016. 10. 26. 경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6.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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