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9. 수원지 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4.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6. 12. 16. 08:00 경 수원시 팔달구 정조로 824 화성 행궁 버스 정류장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B가 분실한 기업은행 수원시 공직자복지 카드 (C) 1매를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6. 12. 16. 11:37 경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편의점에서 라일락 담배 1 갑을 구입한 후 피해자에게 물품 대금을 계산하면서 위 1 항과 같이 습득한 신용카드가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속이고 4,000원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을 편취하고 위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2:44 경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마트에서 디스 플러스 담배 한 보루를 구입한 후 피해자에게 물품 대금을 계산하면서 위 1 항과 같이 습득한 신용카드가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속이고 41,000원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을 편취하고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피해자)
1. E, H의 각 진술서( 피해자)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압수물 사진, 물품 구매 내역 재발행 영수증, 현장 및 CCTV 동영상 사진 자료
1. 판시 전과 : 판결 문, 사건 요약정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